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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격이 다가 아니다? 중고차 구입비용 총정리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5. 10.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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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할 때 인터넷에 나오는 차값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 실제로 알아보면 자동차 가격 외에도 수수료나 세금 등 기타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오늘은 금호타이어가 중고차 구매 시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알려드릴텐데요.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꼭 읽어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가격

 

 

계약금

구매하려는 중고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도록 걸어두는 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면 개인 사정이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습니다.

 

 

중도금과 잔금

한 번에 큰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주로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차량등록비 (이전등록비)

 

 

 

차를 사면 국가에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은 매매상사나 딜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회만 내면 됩니다. 만약 차량 등록비를 중고차 딜러에게 맡기게 될 경우 남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 후에 환급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취득세

2011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만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7%, 승합 화물차는 5%, 영업용은 4%이며, 경차는 4%이지만 2015년 12월 말까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감면이 되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일 경우 등급에 따라 세금이 면제됩니다. 

 

 

공채매입비

중고차 이전 시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를 하고, 그 차이만큼만 지급하는 형태의 공채할인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 승용 중고차 이전등록 시 채권매입 금액은 4%정도이며,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 기타 비용

 

 

인지대, 증지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 납부하는 인지 수수료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번호판 교체 비용

선택사항이며,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이전등록 대행업체나 번호판 교체 업체에서 받는 수수료는 별도이며, 번호판 보호, 장식품은 별도 구매입니다.

 

 

 

4. 수수료


 

 

중고차 구매 시 딜러와 매매상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처럼 유동적인 항목이니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합니다.

 

대행수수료

차량등록비 납부 및 행정신고를 직접 하지 않고 딜러에게 맡기는 경우 대행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는 3~5만원 선입니다.

 

 

매매알선 수수료

딜러들이 차량구입을 중개해주고 받는 수수료로, 차량가액의 2.2%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대략 3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중고차 구매비용도 생각보다 복잡한 만큼 확실히 알아보고 여러 번 체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계약서는 차량 구입 후에도 잘 보관해야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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