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동차로 해외여행 떠나고 싶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부터!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5. 10. 22. 07:00

본문

 

자동차로 해외여행 떠나기,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데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구석구석까지 찾아  수 있어서 매력적인 여행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여행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면허증이죠! 일반 국내 면허증을 가지고 가면 운전이 불가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 자동차 여행의 필수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국제운전면허증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외국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화 시대에 맞춰 해외 여행자나, 유학생, 기업인 등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2013년 6월 이후부터는 면허시험장은 물론 전국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방법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시에는 본인의 여권(사본가능)과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혹은 칼라반명함판(3×4cm) 1매, 수수료 8,500원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한편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면허 정지 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정지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3. 해외에서 운전 시 주의사항

 

 

 

1.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국가의 현지 영사관을 통해 정확한 유효기간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2. 해외에서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한국면허증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철자와 여권상의 영문 이름 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해외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도 1년 동안 운전이 가능하며, 제네바협약국을 포함하여 비엔나 협약국에서도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국내 운전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이 불가합니다.


5. 좌측통행의 국가에서는 운전석도 반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국가가 어떤 통행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가상으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면허증도 발급받았으니 이제 해외 자동차여행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