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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규정들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5. 2. 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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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규정들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주요 법 제도가 새롭게 정리되는 만큼, 운전자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 보호, 튜닝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여러 법안이 추가되었답니다. 특히 올해 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운전자라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새해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금호타이어 블로그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kate hiscock

 

 

주간 주행등 의무 장착

20157월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는 주간 주행등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차나 사람에게 내 차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며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인데요, 유럽에서는 2011년부터 주간 주행등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주간 주행등은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고 시동이 걸린 동안에는 끌 수가 없답니다.

 

 

표준정비 시간 및 시간당 공임 공개 의무화

이제 정비업소를 찾을 때 공임을 두고 논쟁 벌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 공개가 의무화됐기 때문인데요, 18일부터 자동차정비사업자는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Manoj Prasad

 

 

튜닝, 자동차 관리법에 포함

자동차 관리법 제2 8항에 의해 1 8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에 튜닝이 명시됩니다. 기존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을 튜닝작업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튜닝의 정의도 신설되었습니다. 자동차 튜닝의 대상항목, 승인기준, 승인절차, 안전성 확보방안 및 검사 등의 관련 규정 정비도 이루어진답니다.

 

 

영업용 자동차, 세금 두 배

자방세법 127조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3년간 100%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죠. 법안에 따르면 영업용 자동차세를 2015년은 50%, 2016년은 75%, 2017년은 100% 인상해 2014년 대비 두 배가 됩니다. 자동차세교육세 30%는 별도로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세금이 모두 3년간 단계적으로 100% 인상되는 것인데요, 1톤 미만 화물차는 50%만 인상될 예정입니다.

 

 

Ⓒmariordo59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세금 감면 연장

전기차를 살 때 최대 26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201712월까지 까지 3년 연장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취득세 감면 또한 201512월까지 1년 연장을 앞두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요, 취득세 감면은 최대 140만 원. 이 둘을 합치면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역시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최대 140만 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고, 구입 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신설 법안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2,000cc 이상 차량 개별 소비세 5% 인하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2,000cc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체결된 내용에 따라 관세 및 개별 소비세 인하에 따른 신차 구매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 6%에서 5%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국내 자동차는 30~100만 원대, 수입 자동차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Ken Teegardin

 

 

다자녀 가구, 올해까지 취등록세 면제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의 가장으로서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구매시 다자녀 가구에 제공하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2015년 말일까지만 허용하기로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하며, 오로지 한 대의 자동차에 한해서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교통카드 결제 가능

기차요금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도 티머니 카드로 가능해졌답니다. 기존에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형 규격으로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201412월부터는 기존 티머니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신형 규격에 맞춰 코레일 또한 레일 플러스 카드를 내놓고 교통카드 사업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 시행

18일부터 자기인증대상부품 이외 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0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인증 기준, 인증 방법 및 인증 표시 등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소유주에게 정보 제공 의무

20151219일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 제293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기록 내용을 요구할 경우, 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2015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달라지거나 추가된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2015년에도 안전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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