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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우리, 오늘, 함께 걸어요! ‘보행자의 날’




여러분에게 11월 11일은 어떤 날인가요?

흔히 기다란 막대 과자를 선물하는 일명 ‘빼빼로 데이’로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바로! ‘보행자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한 ‘보행자의 날’ 특집!

‘보행자의 날’은 어떤 날이고, 이와 관련된 법규 및 수칙엔 무엇이 있는지 금호타이어와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행자의 날’이란?!

‘보행자의 날’이 조금은 생경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벌써 올해 10회째를 맞는 기념일입니다~(짝짝짝) ‘보행자의 날’은 국토교통부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 교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제정했는데요. 이날을 기념해 전국 곳곳에서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Why? 11월 11일이 보행자의 날로 선정된 걸까요?
비밀은 바로 숫자 ‘1’에 숨겨져 있습니다! 숫자 1 두 개가 만나면 11, 마치 사람의 두 다리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행자의 두 다리를 닮은 날짜를 활용해 ‘11월 11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보행자의 날 날짜, 이제부터 확실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등 환경문제가 나날이 극심해져 이에 보행 교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나아가 보행자의 날 제정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난 2009년 ‘지속 가능 교통 물류 발전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는 보행 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보행자의 날을 정해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덧붙여 <보행자의 날 행사의 내용이나 시기 등 필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행자의 날은 ‘보행’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보행자’ 법규 바로 알기

잊기 쉬운, 어쩌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보행자’와 관련된 법규를 알아볼까요?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 우회전은 달라져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8명 중 1명이 우회전 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우회전 사고가 많은 이유는 운전자, 보행자 모두 우회전 신호에 따른 올바른 보행 및 주행 방법을 헷갈려 하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요.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운전자의 합법적인 우회전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위 그림처럼 우회전 진입 전 횡단보도가 차량 앞에 위치하고,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에서는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중요한데요. 만약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라면 일시정지 이후 천천히 우회전 해도 되지만, 녹색 불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색깔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한데요.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차량이 진입하면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보호 위반’이므로, 보행자가 모두 건넌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우회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에 고여 있는 물을 조심하세요!

주행하다가 도로 군데 군데 웅덩이를 지나면서 인도, 심지어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이 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는 옷이 젖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의 고의가 없었던 행동이라 할지라도, 보행자에게 물이 튀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증인과 증거를 수집해 차량번호를 신고할 경우 세탁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 오는 날 도로를 주행하다가도, 앞차나 옆에서 오던 차가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달려 앞유리에 그대로 물벼락을 맞아 순간적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지듯, 보행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네요~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꼭 서행하세요!



도로에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처럼, 또 하나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노인보호구역, 즉 ‘실버존(Silver Zone)’이 존재합니다! 노인들은 시력, 청력 등 지각 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편이고 신체 능력도 저하돼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되었는데요. 이 구역을 주행할 시 돌발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는 제한 속도 규정이 있지만, 문제는 노인보호구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속도, 신호, 주·정차 등을 위반하면 벌점이나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부과되므로, 어디서나 안.전.운.전! 잊지 말아야겠죠?


보호의무가 없는 보행자?!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더욱 주의를 살피며 주행해야 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부딪히면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잘못을 크게 보는 게 일반적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보도 침범/횡단 방법 위반>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술에 취해 도롯가에 쓰러져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 택시를 잡기 위해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사람 등은 보호의무가 ‘없는’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의 책임 비중이 비교적 적어진다고 하네요. 반면에 자전거,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어린이 등은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게 운전자의 의무이지만,
보행자로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다면 혹시 모를 사고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보행자 안전수칙!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총 네 가지의 안전수칙을 소개합니다~

먼저, 보행자는 길을 걸을 때 보도를 이용해야 하며, 보도가 없을 경우엔 길 안쪽으로 통행해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건널 땐 꼭 횡단보도나 육교 같은 횡단 시설을 이용하여 건너야 하며, 방어 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 중 계속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등 주의력을 저하시키는 행동은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눈이나 비가 오는 날, 그리고 야간엔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1,48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781명)의 39.3%를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이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7%)의 약 2배 수준입니다. 특히 어떤 장소보다도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횡단보도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신호체계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확대 등 다양한 장치 및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금호타이어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