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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절대 금물! ‘카톡’만 봐도 단속 대상

 

얼마 전 영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자신의 차를 운전하며 통화를 하는 모습이 목격된 그는 ‘운전 정지 처분’과 대중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격히 금지돼 있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행위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운전 중에는 아예 휴대전화에 손도 대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또한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을까요? 이 밖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다양한 상식과 정보들, 오늘 금호타이어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21만 6,335건) 중 56.1%(12만 1,322건)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등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어요. 또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185명) 중 69.1%(2,891명)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위험성은 해외의 연구 결과들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를 하며 운전하는 사람은 정상 운전자에 비해 핸들 조작 실수와 차선 위반, 신호위반 등의 안전 수칙 위반을 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는 독일의 연구결과도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범위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단속 범위에 대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명시돼있어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1항 10호)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 금지(11호)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 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11호의 2) 등으로 규정돼있습니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및 조작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카톡을 확인한다던가, 유튜브 영상을 본다던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 행위도 위법에 해당해요. 만약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안에서 무조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운전 중이 아니라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사례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을까요? 유럽 국가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을 난폭운전으로 간주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어요. 또한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지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도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시동을 끈 뒤 사용할 수 있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자가 운전 중 핸드폰을 직접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돼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차량 내부에 장착해야 하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핸즈프리가 아닌 상태로 통화를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본은 최근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어요. 범칙금을 차종별로 지금보다 3배가량 높이고,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높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사고를 내면 행정처분인 ‘범칙금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기존 5만엔 이하 벌금에서 10만엔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운전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 폰을 사용하는 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동은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때부터는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에는 절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