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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2020년 새로워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HAPPY NEW YEAR~

드.디.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마다 신차 소식과 함께 운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바로 ‘자동차 법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년 자동차 관련 법안 및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이전과 달라진 내용으로 시행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자동차 법안들이 선보여집니다.


자동차 세금 혜택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까지!

오늘은 금호타이어와 함께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지키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법안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안 & 제도 총 정리!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안 및 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Follow me!



세제

 



먼저, 20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인데요. 5%로 시작해 6개월동안 2차례에 걸쳐 3.5%까지 낮춰졌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 종료됩니다. 여전히 3.5%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소식인데요. 취득세와 다르게, 개별 소비세의 경우 자동차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종료되면서 마치 자동차 값이 인상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축소됩니다. 전기차는 2019년도에 9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00만 원이 감소한 800만 원까지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8년도와 비교하면 3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매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한 대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전체 지원 금액이 4만 3천 대에서 7만 1천3백 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원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멀리서 보면 더 많은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네요~


다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는 140만 원까지 면제 받았고, 취득세가 이를 넘는 경우 초과분만 소비자가 부담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최대 9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는 유지비 절감,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취득세 혜택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하이브리드차 구매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약 5%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난 11월까지 메이저 보험사 3사에서 보험료로 거둬들인 돈보다 보험금으로 지급된 돈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보험료 손해율이 100%가 넘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검증을 의뢰한 결과, 대형사는 4~5%, 중소형사는 5~6% 보험료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아직 인상의 폭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편의 및 환경

 



먼저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식입니다.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통신사 3사는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패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이 제도는 2020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도 시행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 간 실천하여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생기는데, 이 점수를 활용해 나중에 벌점이 부과되었을 때 감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를 범죄의 장소나 도구로 사용하거나 훔쳐 운전하는 경우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2020년 6월까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마일리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사전 통지 방안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하네요~


또한 올해엔 자동차에 대한 평균효율 및 온실가스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승용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97 g/㎞, 평균효율 24.3㎞/ℓ 를 맞춰야 하고, 소형 승합 및 화물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166 g/㎞. 평균효율 15.6㎞/ℓ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무공해차 보급제도는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약 5만 대 정도였던 전기차는 올해 7만 대까지 늘리고, 수소차 역시 1만 대까지 보급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 제한속도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중앙버스전용차로 14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따른 과속 단속은 3개월 간 유예 후 실시할 예정이며, 제한속도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니 버스 운전자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

 



2020년 7월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전기 동력차는 경고음 발생장치(AVA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3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차에 일반 차량의 엔진 소음과 비슷한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AVAS’ 장치를 부착해 차량이 후진하는 상황 등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일반 보행자, 시각장애인이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올해 2월 말부터는 이른바 ‘캠핑카법’이 시행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에는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를 승합차로 규정해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승용차, 승합차 등을 캠핑카로 개조한 후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컨대, 기존엔 불법이었던 스타렉스 9인승을 포함한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2020년 2월부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되며, 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비해 등화 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음주 단속도 이루어지는데요. 반면,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2020년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는데요. 5인승 차량의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으며,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화재는 크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① A급 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 등 일반 가연물이 타고 재가 남는 일반화재

② B급 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타르, 알코올 등 유류가 타서 재가 남지 않은 유류화재

③ C급 화재: 전기가 흐르는 전기기기 및 배선과 관련된 전기화재

④ K급 화재: 동식물 휴가 들어간 조리기구에서 일어난 주방화재


이 중,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땐 A, B, C 화재에 대한 소화력을 갖춘 소화기를 구입해야 하며, 소화기가 자동차 겸용인지, 그리고 차량 종류와 탑승 인원에 맞는 규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소화기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바뀐 자동차 관련 법안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개해드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하여, 2020년에는 보다 안전하고 똑똑한 운전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