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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깜빡이는 신호등의 정체, '점멸 신호등’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9. 10.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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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퀴즈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다같이 한 번 보시죠!


 



과연 정답은?

바로 ③번! 일단 정지한 후, 주변을 살피면서 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외곽지역이나 교차로에서, 혹은 늦은 밤 운전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이 깜빡이는 ‘점멸 신호등’을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요. 다수의 운전자들은 이 점멸 신호등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거나 “신호등이 고장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멸 신호등도 운전자를 향한 엄연한 신호 체계라는 사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던 ‘점멸 신호등’, 오늘 확실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점멸 신호’란?


‘점멸 신호’는 일정한 속도로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도로 위 신호 체계 중 하나로, 심야 (23:00~06:00)나 휴일 등 교통량이 급감하는 시간대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호등이 평소처럼 작동하다가 때에 따라 점멸 신호등으로 바뀌기도 하고, 운전자에게 24시간 점멸 신호를 보내는 신호등도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보통 시간당 차량 600대, 보행자 150명 이하를 기준으로 삼아 점멸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점멸 신호등 설치 효과





점멸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은 바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요. 점멸 신호가 없는 곳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없는데도 운전자가 오랫동안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때문에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곳, 교차로의 크기가 작은 곳, 야간 보행자 통행이 적은 곳 등에 주로 점멸 신호를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행을 돕습니다.


또한 신호 대기시간이 감소하면서 연료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점멸 신호를 설치하면 ‘공회전(차량을 주행하지 않고, 시동만 걸어놓은 상태)’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역시 감소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멸 신호’시 안전한 운전 방법!


이처럼 운전자는 물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점멸 신호등은 대표적으로 황색과 적색 신호를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황색과 적색 점멸 신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서행하는 ‘황색 점멸등’, 일시정지하는 ‘적색 점멸등’


우선 주도로에서 운영되는 황색 점멸등은 ‘서행하면서 통과’하라는 신호입니다. 즉,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 표지에 유의하여 속도를 낮추고 좌우를 살피며 지나가면 됩니다. 예컨대,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하고, 교차로에서는 우선권이 직진 차량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이나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라면 서행 또는 정차 후 진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앞서 퀴즈에서 확인했듯이 적색 점멸등은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주로 부도로에서 운영되고, 추돌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등과 함께 사용되며, 횡단보도와 일시 정지선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점멸 신호등을 만났는데 다른 차량까지 마주했다?! 이 때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T자 교차로, 일반 교차로에서는 점멸등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 우선 진행 순위가 결정되는데요.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통과하는 차량이 1순위, 적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우선 정지 후 통과해야 하는 차량이 2순위가 됩니다. 만약 모두 황색 점멸등이라면, 직진 차량 또는 도로 폭이 넓은 쪽이 우선 순위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점멸 신호’에서 사고가 났다면?


만약에 점멸 신호가 켜진 도로나 교차로에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지만, 언제 어디서 갑자기 생길지 모르는 게 교통사고! 다음의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점멸 신호 위반 및 관련 사고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신호 위반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되며, 어린이, 노인 등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면 약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일반 도로에서는15점, 보호 구역에서는 30점의 벌점이 각각 부여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황색 점멸 신호 측의 운전자가 20% 과실, 적색 점멸 신호 측의 운전자가 80% 과실로 적색 점멸 신호 측의 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신호 위반이라는 행위엔 운전자 양측의 잘못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점멸 신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이 필수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점멸 신호등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만여 건, 즉 1년에 약7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과속에 의한 사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신호등은 ‘약속’입니다. 보다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인 만큼, 운전자 간의 배려가 있어야 그 가치가 더 빛난다는 사실! 금호타이어와 함께 가치를 빛내는 현명한 운전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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