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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중국에서는 사형도 가능?!”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규정

 

오늘(6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엄격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어요.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음주운전 규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규정, 오늘 금호타이어와 함께 알아봅시다.

 

 

한국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윤창호법은 지난해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강화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했죠.

 

더불어 2019년 6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 층 더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25일 이후부터는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예요. 따라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로는 술을 딱 한 잔만 마셔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베트남

 

 

현재 베트남의 음주 단속은 자동차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베트남 의회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막론하고,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단속 대상이 돼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차량을 운전했다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더불어, 이 법에는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TV에서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중국

 

 

중국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8mg 이상인 경우를 ‘만취 운전’으로 분류해 일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mg이상 0.8mg 이하)보다 높은 처벌을 내려요.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요. 이때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는 제한이 없어요. 면허 취소부터 구류형,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지난 2012년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집행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태국

 

 

태국에는 벌금과 징역과 더불어,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바로 ‘영안실 봉사형’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들이 있는 영안실에서 시신을 닦거나 옮기고, 청소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인데요. 시신들을 직접 마주하며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한 처벌입니다.

 

또한 태국의 송끄란 축제(새해맞이 축제) 기간에는 음주 운전으로 매년 수백 명이 숨지는데요. 이에 태국 부총리는 지난 4월 “송끄란 축제 기간에 사망사고를 내는 음주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주마다 음주운전 처벌 방법이 달라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음주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보석금은 한화 280만원 정도고요, 보석 후에는 보험료가 10년 동안 할증돼 최소 1만 2천달러(한화 약 1천3백만원) 급증해요.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적발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최대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25년형이 내려질 수 있어요.

 

 

영국

 

 

영국에서는 호흡, 혈액, 소변검사 세 가지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측정해요. 또한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의 동공 상태를 확인하거나, 직선을 따라 걷게 해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 검사하기도 해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무조건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단속에 걸리면 2천5백 파운드(한화 약 37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까지 포함한 모든 ‘음주 라이딩’을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겠죠?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예요.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들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