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단속카메라가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속설, 들어보셨나요? 최근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초고속으로 주행하면 과속 단속을 피할 수 있다’를 비롯한 여러 과속 단속 관련 정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보들이 과연 사실일지, 오늘 금호타이어가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초고속 운전을 하면 카메라가 차량을 인식 못 한다?
세간에 퍼져있는 ‘단속카메라는 200km/h 이상 운전 차량을 잡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카메라는 시속 320km 이하로 달리는 모든 차량을 인식할 수 있어요.
모터스포츠에 참가하는 레이싱용 차량이나 최고급 슈퍼카를 제외하고서는, 320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일반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2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을 찾아보기 힘들기도 하고요. 따라서 200km/h 이상의 속도로 달려 과속 단속을 피하겠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죠.
차선을 걸친 주행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
‘차선과 차선 사이에 걸쳐서 주행을 하면, 과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속설도 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틀린 말입니다.
예전의 과속카메라는 두 차선에 걸쳐 주행하는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종종 범하곤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단속 카메라 외에도 적외선 이동식 카메라, 파노마라식 촬영 카메라 등의 고성능 단속 카메라가 함께 설치돼있기 때문에 모든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어요.
경찰청 관계자는 “’차선을 걸친 주행은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속설과 관련해 공개 실험을 한 결과,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주말이나 명절 등에는 고화질 드론 카메라까지 이용해 과속 차량을 단속 중이니, 차선을 걸친 꼼수 주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너무 천천히 달리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과속뿐만 아니라, 지나친 ‘저속 주행’ 역시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서 50km/h,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30km/h의 최저 통행 속도를 지켜야 해요. 저속 운전은 과속만큼이나 사고와 교통 체증을 유발해요. 미국 CBS의 보도에 따르면, 지정 속도보다 5마일(약 8km) 느리게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고속도로 전체 사고율을 10% 가량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도로 위 저속 차량들이 많아지면 뒤따르던 차량들이 여러 차선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일명 ‘칼치기’ 현상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져요. 과속 차량 못지않게 저속 차량도 사고 유발 차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느린 운전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고 언제나 적절한 속도로 주행해주세요~
번호판에 랩을 씌우면 카메라에 번호판이 안 찍힌다?
번호판에 랩 등을 씌우면 번호판이 빛에 반사돼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에요. 번호판 일부가 반사된다고 해도, 현재 단속 카메라의 기술로는 충분히 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요.
이처럼 번호판에 랩, 반사판 등을 부착해 단속을 피하려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될 수 있어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단속 카메라와 관련한 이야기들의 진실 여부를 짚어봤어요. 도로 위에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통 법규를 어기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수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는 도로에서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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