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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교통사고는 무조건 쌍방과실?” 이제는 옛말!


도로에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적 피해자일지라도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죠.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고도 쌍방 과실로 처리된 사례가 비일비재했는데요. 이제는 이 같은 ‘무조건 쌍방과실’ 판례가 줄어들 거예요.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억울한 과실비율상 불이익을 줄여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금호타이어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과실비율 인정기준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간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해요.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며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 금액 등이 산정되죠.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산정돼요. 또한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사고 현장의 교통량, 차량의 속도, 가시거리, 교통정리 및 규제 상황,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등)을 고려하며 교통 강자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을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교통사고 과실은 잘못이라기보다는 책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일방적인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일지라도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그동안 소비자들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어요. 피해 차량이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쌍방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었죠.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가해자의 100%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 시 처벌 강화,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 시 형사 처벌 감면 등)도 반영됐어요.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충돌한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어 분쟁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구급차에 4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되는 유형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가해자 일방 과실’ 적용이 확대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것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생긴 경우 기존에는2:8(A:B)로 과실비율이 처리됐는데요. 이제는 B차량에 한해 100% 과실이 적용돼요.



또한 직진 신호에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B차량의 100% 과실로 규정하기로 기준이 신설됐어요.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신규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도 추가됐어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억울함을 없애주기 위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달라졌어요.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고, 피해자는 좀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됐죠.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이 줄어들고, 안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