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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최근 집중 단속 중!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란?

 

최근 국제적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주목받고 있죠.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힘쓰고 있어요. 정부는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많은 분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 종종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은 과연 어떤 법인지, 금호타이어와 함께 알아봐요~.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란?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관련한 시행령이 지난 2018년 9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실시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즉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 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주행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거나 ▲충전 구역 내, 충전 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2시간 범위 내, 지자체마다 다름)이 지났을 경우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 시행 현황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은 각 지자체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운영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난 4월 1일부터는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기의 종류나 충전 구역의 위치는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세종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립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부터 단속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공공시설의 급속충전기 위주로 단속을 시작했어요. 또한 제주도는 관광지와 공공기관의 개방형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의 종류

 

 

앞서, 지자체별로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기의 종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기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어 질까요?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차종별 충전 방식, 전기차 충전기 커넥터 및 차량 측 소켓 분류, 설치유형 등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충전 속도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충전기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충전 속도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로 나뉘어요. 급속 충전기는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기관 등 외부 장소에 설치되는 장치인데요. 완전 방전 상태에서 80%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되며, 고용량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50kW급이 주로 설치됩니다. 사용요금은 100km당 약 2,700원이에요.

 

완속 충전기는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돼요. 완전 방전에서 완전 충전까지 4~5시간이 소요되고, 약 6~7kW 전력 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돼요. 전기 요금은 100km당 약 1,100원입니다.

 

 

다소 낯선 제도로 느껴질 수 있는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에요.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요!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