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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9. 5.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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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국적인 곳에서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렘이 가득하실 텐데요. 하지만 마냥 들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낯선 곳에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특히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매뉴얼을 알아볼까요?!

 

 

재외공관에 연락하기

 

 

해외 체류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먼저 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만약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을 하게 될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사고 및 입원 사실을 알려야겠죠? 직접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수 없다면 재외공관의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만약 부상의 정도가 심각해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현지로 즉시 와야 한다면 재외공관에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구하세요.

 

 

지나치게 위축된 태도는 삼가고, 행동을 분명히 하기

 

 

외교부는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을 삼가라’고 조언해요. 사고가 나자마자 사과부터 하고, 너무 위축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미안하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사고 처리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일단 사고가 나면 즉시 자동차를 멈추고, 상대 차량의 상태와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는 말부터 전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집 또는 건축물이 파손된 경우, 상대방이 달아나거나 운전면허증 등의 정보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을 복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의뢰하세요.

 


 

목격자 및 사건 현장 사진 확보하기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시고 사고 상황을 진술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또한 사고 발생 일시, 사고 발생 장소, 상대측 인적 사항, 상대방 자동차 세부 사항(모델명, 제조사, 번호판, 색상 등)을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고 현장이 훼손될 수 있으니, 현장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두는 것도 좋아요.

 

 

 

외 교통사고 접수처 정보 알아두기

 

 

해외에서의 교통사고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통사고 접수처 정보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특히 24시간 연중무휴인 ‘영사콜센터’의 번호를 메모해두시길 바랍니다. 국내 번호는 ’02-3210-0404’이며, 해외 번호는 ‘+82-2-3210-0404’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의료비 등의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영사콜센터에 전화하면 신속해외송금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 앱에는 위기 상황 대처 매뉴얼 안내, 내 위치에서 공관 위치 찾기, 여행 경보 제도, 대사관과 총영사관 연락처 확인 등의 실용적인 기능이 담겨 있답니다.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교통사고 대처 요령을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매뉴얼을 꼼꼼하게 숙지하신다면,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현명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겠죠?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방문할 국가의 교통 법규와 관습을 미리 알아두고 잘 지켜서, 사고 없이 안전한 여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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