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모르면 손해! 2019년부터 바뀐 도로교통 법안들 정리

호호, 신나는 생활

by 금호타이어 2019. 2. 11. 08:30

본문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라니...이거 실화인가요?! 아직도 2019년이 낯설게만 느껴진다면 오늘 금호타이어의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 법안들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해 있는, 교통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숙지하며 2019년을 제대로 시작해봐요!

 

 

한국형 레몬법

 

구입한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고장이 날 경우,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레몬법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에서 도입한 바 있는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예요.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 자동차)를 닮은 레몬(하자가 있는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이름이죠.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교환, 환불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환, 환불 요건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했을 경우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했을 경우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환불할 것을 포함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차량일 경우 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환불 금액 기준은 계약 당시의 총 판매 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을 공제하고 필수 비용은 포함합니다. 사용 이익을 산정할 때는 한국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소비자가 레몬법에 따라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는데, 자동차 제조사가 원활하게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섭니다. 자동차심의위원회는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힐 수 있어요. 자동차심의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판정을 받고도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올해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또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 실시되는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해마다 고령 운전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교통사고 및 사망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도로교통공단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조치를 한 것이죠. 이번 변화로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오는 6월 25일부터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는 0.1%에서 0.08%로 강화되고요.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3년간 면허 재취득을 불허하는 결격 기간 기준이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돼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멈춘 뒤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 경고음과 표시등, 비상 점멸 표시 등이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같은 하차확인장치의 성능과 규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됩니다. 경찰은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할 예정이에요. 자세한 규칙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입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2019년부터 달라진 교통법규들을 알아봤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새로운 법규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도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없도록, 바뀐 법규들을 잘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