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확히 압류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압류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기본 개념부터 온라인 압류 해제 방법까지,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준비했어요!
자동차 압류란?
'자동차 압류'란 국가기관이 자동차 처분이나 자동차 소유자 권리 행사 등을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각종 세금 및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가 압류될 수 있어요.
운전자가 교통신호 무시, 과속 등의 행위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 과태료를 납부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2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원 과태료 금액에 3%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아 최종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진행됩니다.
자동차가 압류된다는 것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주체와 압류원인, 압류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 금액이 30만원을 넘어가고, 납부기한이 6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갈 수도 있어요. 차량 운행을 못하게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죠.
압류와 저당의 차이점
종종 '압류'와 '저당'을 혼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압류와 저당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압류는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 할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 저당은 보통 자동차 할부 구매 시 발생하는 것으로, 차량 소유주의 할부 금액 체납 방지를 위해 담보로 잡는 금액을 일컫습니다. 압류 해제는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당 해지는 관련 금융사나 캐피탈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방법
자동차 압류 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종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 사실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죠. 압류 해제 사실은 해당 시, 군, 구청, 경찰서 등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해 확인해도 되지만 좀 더 쉬운 경로도 있어요. 바로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자신의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 사항들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체납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통 범칙금,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의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바로 압류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 기관이 연계됐습니다.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 화면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클릭하고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압류 현황이나 기관별 체납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ETAX, 위택스 등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를 통해 체납금을 낸 후 다시 조회하면 돼요.
지금까지 자동차 압류의 개념과 해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관련 업무의 편의성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죠? 클릭 몇 번이면 체납된 요금을 깔끔히 정리할 수 있답니다. 만약 여러분의 차량에도 체납된 금액이 있다면, 오늘 바로 간편하게 체납금을 정산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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