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서는 무단으로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차량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 차량들은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단 방치 차량 현황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일정 장소에서 운행 외 용도로 쓰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땅에 계속 머무를 시 무단 방지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심에서 무단 방치되는 차들은 얼마나 존재할까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적발된 전국의 무단방치 자동차 수는 무려 19만 4천 9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8536대, 2016년 8960대였던 서울시내 무단 방치 차량(이륜차 포함)은 지난 2017년에 1만 406대까지 증가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빈 차의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무단방치 차량은 일명 '대포차'라고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계적 이유로 버려집니다.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과태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금융기관에 손발이 묶인 사람들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차를 무단투기하는 것이죠. 혹은 차주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외에 출장을 간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의 심각성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출장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방치되는 차량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버려진 차량들도 많아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은 폐차 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버려졌거나,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번호판을 압수당한 차량인 경우가 많아요.
이 같은 차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차난도 심화시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숨어 일탈을 하는 공간이 되기 쉽고, 심각한 범죄와 연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방치된 차 안에서 부패된 시신이 발견된 바 있으며 같은 해 3월에는 경기도 여주의 야산에 버려진 차량에서 불에 탄 시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신고
무단 방치 차량은 각 지자체에서 견인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신고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역의 경제교통과에 신고 접수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치 위치와 차량번호 및 특징, 차명, 방치 기간 등을 기록해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지자체 측에서 방치 자동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조사 및 증거 확보, 차적 조회 등을 실시합니다. 방치 자동차로 판단되면 사전 예고 후 견인해 강제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 제 1항, 제 81조 제 8호에 따라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보유자는 형사 입건될 수 있으나 통고 처분을 받고 범칙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은 면제됩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무단 방치 차량은 도시의 흉물이 될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들을 낳고 있습니다. 버려진 차량의 소유주들은 각종 자동차 세금도 내지 않고 있으니,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세금 회피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방치돼있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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