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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스마트폰 좀비, '스몸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내·외 안전대책들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즘 길거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이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죠. 이처럼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몸비의 심각성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난 2011년 624건에서 2016년 1360건으로 늘어나, 최근 4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전국의 보행자 4만 1000명 중 6100명 이상이 사고 당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어린이 스몸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 보행자들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보다 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70%는 이면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게다가 12세 미만 어린이는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집중할 경우 다른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연히 주변의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죠.

 

 

국내 스몸비 사고 예방 대책

 

지난 2017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 의식조사'에 따르면 실제 위반경험이 있는 운전 형태 1순위는 스마트폰 사용(38.9%)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52.5%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이는 2013년에 비해 18.4% 증가한 비율입니다.

 

이 같은 스몸비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들은 여러 가지 스몸비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례로 '바닥 신호등'을 들 수 있어요.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에서 고개를 들어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신호 변경 상황을 알 수 있게끔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를 바닥에 매립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용인, 대구, 양주 등에 바닥 신호등이 설치됐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예절 교육을 강화, 홍보할 방침입니다.

 

 

해외 스몸비 사고 예방 대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스몸비는 골칫덩어리입니다. 실제로 하와이 호놀룰루시에서는 스몸비를 큰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법으로 제제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보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 법안'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기기를 이용하며 길을 걷다 적발될 경우 최대 35달러(약 4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1년 이내 두 번째로 적발되면 최대 75달러(약 8만 4000원), 세 번째로 적발되면 99달러(약 11만 1000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충칭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폰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싱가포르,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여러 나라에서 바닥 신호등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스몸비'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길을 걸을 때 전자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행 중 무심코 들여다본 스마트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