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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좀비, '스몸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내·외 안전대책들

호호, 신나는 생활

by 금호타이어 2018. 10. 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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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즘 길거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이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죠. 이처럼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몸비의 심각성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난 2011년 624건에서 2016년 1360건으로 늘어나, 최근 4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전국의 보행자 4만 1000명 중 6100명 이상이 사고 당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어린이 스몸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 보행자들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보다 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70%는 이면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게다가 12세 미만 어린이는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집중할 경우 다른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연히 주변의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죠.

 

 

국내 스몸비 사고 예방 대책

 

지난 2017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 의식조사'에 따르면 실제 위반경험이 있는 운전 형태 1순위는 스마트폰 사용(38.9%)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52.5%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이는 2013년에 비해 18.4% 증가한 비율입니다.

 

이 같은 스몸비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들은 여러 가지 스몸비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례로 '바닥 신호등'을 들 수 있어요.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에서 고개를 들어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신호 변경 상황을 알 수 있게끔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를 바닥에 매립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용인, 대구, 양주 등에 바닥 신호등이 설치됐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예절 교육을 강화, 홍보할 방침입니다.

 

 

해외 스몸비 사고 예방 대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스몸비는 골칫덩어리입니다. 실제로 하와이 호놀룰루시에서는 스몸비를 큰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법으로 제제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보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 법안'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기기를 이용하며 길을 걷다 적발될 경우 최대 35달러(약 4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1년 이내 두 번째로 적발되면 최대 75달러(약 8만 4000원), 세 번째로 적발되면 99달러(약 11만 1000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충칭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폰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싱가포르,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여러 나라에서 바닥 신호등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스몸비'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길을 걸을 때 전자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행 중 무심코 들여다본 스마트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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