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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쌍방 과실, 더 이상은 NO!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 바뀐다

호호, 신나는 생활

by 금호타이어 2018. 10.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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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도, '쌍방 과실' 판정을 받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있어도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것으로 처리됐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과실비율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났을 때의 '과실'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죠.

 

교통사고 과실은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조사, 주관적 판단 등의 요인이 종합돼 산정됩니다. 객관적 자료란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 조정 사례 등을 말하며 전문가는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주관적 판단은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죠.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 니다. 또한 교통 강자의 위험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기후와 계절, 차량의 속도, 교통정리 및 규제 상황, 가시거리, 교통정리 및 규제 상황 등)을 고려합니다.

 

 

개선된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지라도, 쌍방 과실로 판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방법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해자의 100% 잘못이 인정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 차량이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차량 30%, 가해 차량 70%의 과실비율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과실비율 산정 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경우에도 현재는 피해 차량 20%, 가해 차량 8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후행 추월 자동차 100% 과실을 인정합니다.

 

 

과실 비율 분쟁 상담 채널 확대

 

 

과실 비율 산정 방법을 개선함과 더불어, 과실 비율 분쟁 상담 채널도 확대됩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상담소를 개선하고, 포털사이트에 관련 콘텐츠를 배포해 제도 변화에 대한 소통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분쟁 조정 대상에서 배제돼 민사소송을 통해야 했던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해 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개선합니다. 올해 안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할 방침입니다.

 

 

과실비율 산정법이 개선됨에 따라, 사고 원인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운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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