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텀블러는 되지만 테이크아웃잔은 안되요!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8. 6. 7. 09:47

본문

 

대중교통 이용 시 커피나 주스, 간단한 과자나 간식류를 들고 타거나 음식물을 들고 타는 분들 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은 물론이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에도 음식물을 들고 탑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시내 주행을 하는 버스 특성 상 흔들림이 심하고 때로는 급정거를 하기도 해 음료를 쏟거나 음식물을 쏟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4월 2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내 반입이 가능이 가능한 음식과 반입 불가한 음식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반입 허용 식품

 

시내버스 곳곳에 "음식물 반입 금지"라는 안내 문구가 걸려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모든 음식을 반입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구입한 식자재나 케이크, 집에서 먹으려고 구입한 음식 등 일체 반입이 금지인가 하는 것이죠.

 

이에 서울시는 반입이 가능한 음식물과 불가능한 음식물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탑승 시에 반입이 가능한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 된 치킨이나 피자, 케익 등의 음식물은 반입 허용 식품입니다. 또한 음료의 경우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거나 따지 않은 캔 음료, 밀폐형 텀블러, 보온병 등에 담겨 있을 때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나 어류, 육류 등의 식재료도 반입이 허용됩니다. 즉, 운반을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

 

 

 

 

시내버스 반입 불가 식품

 

그렇다면 시내버스 탑승 시 가지고 탈 수 없는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시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묭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셀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돼 있지 않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 테이크아웃컵에 담긴 음료나 이 음료를 운반하는 용기(캐리어)에 담긴 음식물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사먹는 컵볶이나 팝콘 치킨 등 뚜껑 없는 식품도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빨대가 꽂혀 있거나 뚜껑이 없어 언제든지 섭취가 가능한 음식 역시 반입이 불가합니다.

 

특히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경우 상황에 따라 운전사가 승객을 하차 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버스 안에서 먹거나 마실 목적으로 음식물을 들고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타인에게는 불쾌할 수 있죠. 특히 바닥에 음료를 쏟을 수도 있고, 음식을 들고 있느라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뜨거운 음료는 자칫 다른 승객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모두 참여해주실거죠?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