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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간소화 시행!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만 구분하세요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8. 6. 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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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각 차로마다 달릴 수 있는 차량이 지정되어 있는 표지판 혹은 노면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차로제인데요. 복잡하기도 하고 안전상의 문제나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받아 온 바 있습니다. 오는 6월 19일부터는 지정차로제가 보다 간소화된다고 하는데요. 지정차로제 간소화를 통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정차로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제란?


지정차로제란 도로의 통행 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라 차량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정차로제는 운동 속도가 느리고 대형 차량일수록 1차로에서 멀리 있는 차로에서 주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교통정체가 있는 경우라도 비워둬야 하는 규정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지정차로제 간소화란?


오는 6월 19일부터 복잡했던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됩니다. 차로별로 구분했던 현행 제도에서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왼쪽차로는 1차로 가까운 쪽을 말하는데요. 차로가 홀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차로가 오른쪽차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는 1차로가 왼쪽차로, 2차로가 오른쪽차로가 됩니다. 3차로에서는 1차로가 왼쪽이고 2,3차로가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다른 차로까지 모두 달릴 수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에는 우측 두 개 차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 때에만 상위차로를 이용해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정체시 시속 80km미만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범칙금은?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일반도로의 경우 3만원, 고속도로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믈차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선위반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등의 공익신고로 접수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차선위반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정차로제 변경사항 핵심요약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 간소화 시행 

*기존에 차로별로 차량을 구분하던 것에서 왼쪽과 오른쪽차로만으로 구분 

*대형차 및 저속차량은 오른쪽차로를 이용할 것 

*교통정체로 시속 80km미만 속도일 때는 1차로(추월차선)으로 주행 가능 


빠르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좀 더 쉬워진 지정차로간소화 제도! 그 동안 헷갈리셨던 분들도 이제 왼쪽, 오른쪽만 기억하시면 되니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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