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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구분되는 자전거 우선도로는 무엇일까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리는 자전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하차한 후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자전거 간 잦은 사고로 인해 차도 이용이 어렵고 불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가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이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전거 우선도로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전거 도로 유형으로는 자전거 우선도로(차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보), 자전거 전용도로(차도), 자전거 전용도로(보도/차도)가 있습니다. 그 중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4항에 따라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보다 적은 도로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곳인데요.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한 것입니다.

 

 

 

 

2. 자전거 우선도로가 필요한 이유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와 자전거간 사고가 매년 2,500건이 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매해 25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 중 83%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자동차와 자전거간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첫째, 올해 상반기부터는 서울시내 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잘 띄는 색을 입힌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가 자전거 우선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 자전거에 양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동차가 자전거 이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자전거로부터 1m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해외의 자전거 우선도로 사례

 

영국이나 하와이, 일본, 중국 등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이른바 '자출족'이 있을 만큼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전국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율이 92%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 서울시내 자전거 도로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로 도심을 누비고, 수신호를 사용해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역시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도색해 시인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내 자전거 우선도로 역시 상반기 중에는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색을 달리 하거나,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를 안전하고 쉽게 탈 수 있는 장치들이 잘 정비되어 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간의 배려와 양보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