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보면 높다란 방음벽이 설치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주로 도로 주변으로 주거지역이나 업무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주변 경관에 맞는 디자인 방음벽을 세우기도 하는 등 방음벽의 형태도 다양해지로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음벽의 제작 기준 및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음벽, 왜 필요할까?
방음벽 도로 위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벽으로, 차도 옆의 주거지역이나 업무시설에 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설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원효대교 남단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최초로 방음벽이 설치되었습니다. 1983년에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되었고, 이후 주택가와 학교주변 등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차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는 경적음, 노면과의 마찰로 생기는 소음, 배기음 등이 있는데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대로변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경우 거의 하루 종일 자동차 소음을 겪을 수 밖에 없기에 조금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게 됩니다.
방음벽 설치 기준 및 제작 기준
대규모 주거단지와 업무시설이 있는 판교신도시를 들어서면 도로 양쪽에 방음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단 판교신도시까지 가지 않아도 도심 안에서 방음벽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조망도 방행하지만 방음벽이 없다면 삶의 질에 더욱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방음벽을 설치하는 기준은 시속 60km 이상의 고속 구간과 시속 60km 미만 저속 구간, 식생대 지형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방음벽 기초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주택법 등에 제시된 소음 기준에 따라 방음벽 설치를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소음 기준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학교, 병원의 경우 도로변을 기준으로 낮(06:00~22:00) 시간 평균 65dB이상, 밤(22:00~06:00) 시간 평균 55dB 이상입니다. 이 밖의 지역은 도로 건설 시 4km 이상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2차로 이상, 10km 이상의 도로 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소음 측정을 실시한 후 방음벽 설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은 방음판이 부착될 기둥은 구조물용 H빔을 사용해야 하며 부식 방지를 위해 아연 도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의 종류
1. 방음 방식에 따른 종류
반사형 : 소음을 반사시키는 방식
흡음형 : 소음을 흡수해 감소시키는 방식
간섭형 : 방음벽이나 상단에서 들어오는 소음과 반사된 소음이 서로 간섭해 소음을 줄이는 방식
공명형 : 방음벽부 빈 공간에서 소릭 공명을 일으키다 점점 줄어드는 방식
2. 소재에 따른 종류
투명형 : 폴리카보네이트, 접합 유리 등 투명한 소재를 이용해 소음을 반사
금속형 : 금속성 소재를 타공해 소음을 흡수
비금속형 : 세라믹, 합성수지, 콘크리트, 목재 등의 소재를 이용해 소음을 반사하거나 흡수
식생형 : 담쟁이 넝쿨 등을 사용해 식생 경관 개선, 온·습도 조절로 열섬화 현상 예방 효과
태양광 : 방음벽, 벽면 양면 또는 상단에 태양광발전기능 장착해 소음 감소와 에너지 발전 효과
3. 방음터널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해 방음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설치, 평균 흡음률은 약 70%
터널 내 시야 확보를 위해 가시광선 투과율 85% 이상 확보
주거지역 등 도심을 가로질러 설치된 방음벽은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최근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 식물을 이용하거나, 디자인 요소를 첨가해 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요. 도로 소음 감소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는 저소음 타이어 의무 장착이 시행됩니다. 이런 정책을 포함해 운전자 역시 과도한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늦은 밤 굉음과 함께 과속을 하지 않는 등 배려 있는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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