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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꿀팁

정비소 가기 전 알아둬야 할 필수 팁! 과잉정비 당하지 않고 내 차 정비 받는 방법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 및 부품 교체가 필요할 때 우리는 정비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정비소에서 수리를 한 후 수리비가 과다 청구 되거나 수리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발뺌하는 일부 정비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정비소를 찾기 전 알아 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견적 비교는 필수!

 

요즘 물건 하나 살 때도 가격비교 꼭 하고 사시죠? 자동차 정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 자동차 관련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고장원인이나 수리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정비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비업체를 선택할 때 한 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 따라 견적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견적을 받은 후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수리 견적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할 여유가 없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수리견적서 및 정비명세서 챙기기

 

정비업체를 이용한 후 견적서 잘 챙기시나요?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았다면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수리견적서를 보고 어떠한 부품을 수리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고, 대략적인 수리비용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끝난 다음에는 정비명세서와 수리견적서를 비교해 과다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정비명세서를 가지고 있어야 정비가 잘 못 된 경우 수리비를 환급 받거나 보증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B급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명세서에 교체할 부품의 원산지 정보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리 보증기간을 명시해야 정비 후 하자 발생 시 재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정비소에서 견적서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정비사업자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요청하셔서 수리 후 과잉 수리 여부 등을 확인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적정 가격 확인하기

 

자동차 수리 견적을 받았을 때 다른 업체와 비교해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초기 견적을 제시한 후, 다른 곳에도 이상이 있다며 과잉 정비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값싼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비 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요청하고,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4. 보증기간 확인하기

 

앞서 수리 전 수리견적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수리견적서에는 수리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리비나 점검 항목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의로 수리 기간을 연장시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초과 기간에 대한 교통비를 실비로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현장 용어(은어) 알아두기

 

정비소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현장 용어'와 운전자가 알고 있는 용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래어가 대부분인 자동차 정비 용어는 특히 영어나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알아 듣기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바라시', '찜빠', '데후', '제네레다' 등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의 올바른 표현은 △바라시-분해, 조립, △찜빠-엔진부조, △데후-디피렌셜기어(차동기어), △제네레다-교류발전기 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표현이지만 오랜 기간 현장 용어를 사용해 온 정비사들과 정확한 고장 원인 및 수리 위치를 파악하고, 수리 비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분쟁 시 민원 넣기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은 후 문제가 발생했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직접 대응하기 보다는 소비자단체 등 민원 창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리견적서나 정비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뢰하지 않은 것을 업체 임의로 정비할 때, △교체 부품 선택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때,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업체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30일~90일 동안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시군구청 자동차관리사업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의 경우 특히 정비소 가기를 두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정비를 거절하거나 미루게 되면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미리 알고 챙긴다면 과잉 정비는 피하고 내 차와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운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