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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꿀팁

속도위반 단속 적발 시, 범칙금은 얼마일까?

 

 

교통법규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 속도위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시 교통법규 위반 건수 243만건 중 속도위반이 66만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면 속도위반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별 제한속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마다 자동차의 제한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편도 1차로는 시속 60km, 편도 2차로는 시속 80km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 시속 30~90km이며, 고속도로 편도 1차로는 시속 50~80km,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50~110km입니다.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화물차 등 특수차량은 시속 80km가 제한속도입니다. 이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생활도로구역 등은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입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발 시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에는 운전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차주는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벌점은 없지만 1만원 가량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범칙금은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 초과한 경우 3만원, 시속 40km 이하일 경우 6만원과 벌점 15점, 시속 60km 이하일 경우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6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승합차는 해당 범칙금에서 1만원이 추가되며 과태료로 납부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벌점 없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속도위반 단속 방법

 

제한속도를 단속하는 방법으로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은 단속 지역을 옮기지 않고 단속하는 방법으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사용됩니다. 이동식은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방법으로 스피드건이나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사용해 단속합니다.

 

 

1.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네비게이션을 이용하다 보면 제한속도와 함께 전방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멘트가 나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경고음과 경고멘트가 계속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가 속도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지만 카메라 앞 25m 지점에 설치된 감시선을 통해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급가속으로 감시선을 통과하면 속도위반으로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단속카메라 100m전에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2.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고속도로나 국도에 '무인단속중'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철제 박스가 있는 것을 있으신가요? 박스 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속도 위반을 단속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부스를 이동하며 단속을 진행합니다. 교통경찰이 속도위반을 단속할 경우에는 스피드 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단속카메라가 없거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사용합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레이저를 쏘아 반사되어 들어오는 주파를 측정해 속도를 계산하는 원리이고 스피드 건은 전파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3.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

2007년부터 고속도로 구간 단속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단속지역에서만 감속하고 빠져나가는 일명 '캥거루 과속'을 막기 위함입니다. 구간 과속 단속은 일정한 거리를 나누어 속도를 계산한 다음 가장 많이 속도위반 한 구간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구간 과속 단속을 하는 구간에 진입한 후 휴게소에 들린 뒤 다시 출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구간 단속 지역의 중간 부분에서 합류할 경우에는 구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구간 단속은 각 지점 사이의 평균속도를 확인할 뿐, 운행시간을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구간 단속 중간 지역부터 합류한다고 해도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이를 간과하고 과속할 경우 속도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단속 종좀에는 단일 지점 과속 단속도 이뤄지기 때문에 막판 스피드 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사율은 최대 5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일명 '칼치기'과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운전자는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급한 일이 있다면 출발 시간을 앞당기거나 교통 흐름을 미리 확인하는 등의 준비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