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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꿀팁

앞지르기 이렇게 하세요! 도로교통법 상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앞서 가는 자동차를 추월하는 행위를 '앞지르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앞지르기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앞지르기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운행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만, 잘못된 앞지르기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올바른 앞지르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앞으로 나갈 때에도 운전자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아래와 같이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 1항 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 1항과 제 2 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 또는 제 60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운전 중 속도가 느린 앞차를 추월해 앞으로 가거나 차량이 많지 않은 차선으로 이동한 후,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지르기를 해야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창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객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등

 

 

위의 상황과 장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지르기 할 때는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진로 양보의 의무

 

간혹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 하는 차량을 보게 됩니다. 1차선은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 정속 주행은 '진로 양보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인데요. '진로 양보의 의무' 조항은 앞지르기 관련 법규와 함께 알아두어야 하는 법규입니다. 규정속도 범위 내에서 정속주행을 하고 있더라도 뒤에 오는 차량 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고 한다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만약,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우측)에서 1차선(좌측)으로 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은 '진로 양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앞지르기 한 차량은 '앞지르기 위반'이 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위해 마련된 '도로교통법'. 그 중에서도 앞지르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가고자 하는 차량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하며, 이 때 반드시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해 다른 운전자에게 충분히 고지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가는 차량이 뒤에 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하거나, 뒤차가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 수 있도록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