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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피해 보상 가능할까?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7. 12. 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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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이지만 몇 차례 높은 강도의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포항 지진때는 집이나 학교 등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기도 하고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파손 피해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피해 보상 가능 여부와 지진 외에 다른 자연재해로부터 자동차를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지진 피해 보상 가능한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생명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주택 등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가입 시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경우에는 보상 조항이 없는데요. 이는 지진의 경우 발생 확률이나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없어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관장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역시 지진 피해 시 인명이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으나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면책조항에서 제외되는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에 해당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지진을 포함해 분화, 소요, 폭동, 전쟁, 내란 등 발생 확률과 손해의 정도를 에측할 수 없고, 피해 발생 시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나 홍수, 해일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차량손해특약 대상 차량의 경우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도 면책조항에서 제외해 주정차 상태에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만 차량 내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이나 불법주차 한 경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침수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자동차를 지키려면?

 

강력한 힘을 가진 태풍이나 해일, 쓰나미는 물론 지진 역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보상 이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풍이나 장마로 인한 홍수 발생 시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날씨 정보를 통해 강수량을 확인하고 침수 지역을 파악해 해당 지역을 피해 통행하고, 주차를 삼가해야 합니다. 둘째, 침수 피해 발생 시 차량 내 물건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소지품을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저지대에 위치한 주차구역 이용을 삼가하고 지정된 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장마철 침수에 대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태풍이나 장마의 경우 같은 자연재해지만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경우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피해도 크기 때문에 대비가 어려운데요.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하면 차를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한 뒤 진동이 멈추면 차를 두고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생명에 피해가 없도록 지진 대피 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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