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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순간을 막아주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7. 10.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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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돌발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다른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튀어나기도 하고, 전화를 받거나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전방 주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졸음이 몰려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는 아주 짧은 시간, 갑작스러운 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 시스템 중 당황한 운전자를 대신하거나 부주의한 운전 상황을 극복해 사고를 막아주는 '긴급제동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의 개념과 역할

 

자동긴급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전방 추돌이 예상되는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전방의 물체나 보행자를 인색해 능동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나 레이더가 전방의 상황을 인식해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작동해 정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졸음 운전,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부주의나 돌발상황에 대처해 사고를 예방하거나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긴급제동장치의 작동 과정

 

AEB는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드롤에 사용하는 레이더 및 스테레오 카메라를 응용한 장치입니다. 차간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줄어들 경우, 2번의 경고 후 긴급 제동을 하게 되는데요. 1차로 '전방주의' 경고를 보내며 2차로 '추돌주의', 3차 경고를 보내며 '진급제동'을 하게 됩니다. 추돌의 위험을 감지했다고 해서 바로 긴급제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번의 경고 후에 긴급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통안전공단의 자동긴급제동장치 실험 결과, 센서가 전방 추돌 위험을 감지한 후 충돌 예정 1.8초 전에 핸들 진동이나 경적 소리로 운전자에게 경고 알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 브레이크가 설정되면 0.8초 만에 시속이 20km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운전자가 온 힘을 다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보다도 더 큰 감속 폭이라고 합니다.

 

 

자동긴급제동장치 의무화

 

미국의 자동차 안전 테스트로 유명한 기관인 NHTSA(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와 IIHS(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는 2022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AEB를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따라 11m 이상의 버스, 모든 승합차, 무게 3.5톤 이상의 화물/특수차에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AEB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자동긴급제동장치의 종류

 

AEB시스템은 전방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 집니다. 레이저 광선을 활용한 라이더(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방식과 카메라 및 레이더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라이더 방식은 레이저 광선을 쏘아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저속이나 짧은 거리에서도 효과가 큽니다.

 

레이더 및 카메라 방식은 음파를 쏘거나 카메라를 통해 전방을 주시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빠른 속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측정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더 방식이 전방 12m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에 비해 카메라 방식은 전방 200m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AEB는 이제 단순히 고급 옵션 중 하나인 것을 넘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만큼 첨단안전장치 뿐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는 운전 습관과 졸리면 쉬어가는 운전 문화 정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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