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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의 적용 범위는?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6. 12.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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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은 운전자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술을 마신 운전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음주운전을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 뿐 아니라 방조하는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방조죄와 어떠한 행위가 방조 대상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강화

 

지난 4월,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와 직장 상사, 술집 주인을 함께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항목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이상 적발 시 차량 몰수

-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상죄' 적용

- 음주 사망사고는 구속 수사하고 사망할 시에는 징역 7년 이상 구형

- 단속 장소를 20~30분마다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 시행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대상

 

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게 될까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음주운전 무사고 경력이 몇 년인데~ 이 친구는 믿어도 되", "오늘은 단속 없을 테니까 괜찮아" 등 음주운전을 독려하고 함께 차에 동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단속 대상이 되어 적발 시, 운전자와 함께 입건됩니다.

 

단속 기간 중 적발 된 업주의 사례도 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는 대리운전 기사가 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술을 판매해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범위와 논란

 

음주운전 방조죄 적발 시 운전자와 입건 조치됩니다. 음주운전을 직접 한 운전자처럼 벌금이나 벌점 등에 대한 처벌 범위는 아직 없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여론도 있는데요. 음주상태인 것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숙취운전 등과 같이 음주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업주의 경우 손님이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할 것인지 묻고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아직까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경찰은 시행 이후 2주간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 음주운전 사고는 20% 줄어들고 사망자는 40%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주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음주 후에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 근절에는 주변의 적극적인 만류와 운전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올 연말 모임에는 술 약속이 있다면 차는 놓고 즐거운 마음만 가지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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