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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꿀팁

물피도주(주차장 뺑소니)에 대처하는 방법

자동차에 작은 흠집 하나만 생겨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하물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의 범퍼가 손상되었거나 접촉사고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당장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지만 분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위에서 쉽게 겪는 '주차장 뺑소니'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NO! 물피도주!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누군가 치고 도주하였거나 가벼운 접촉사고 후 어떠한 조치 없이 달아났다면 이를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 표현합니다. 조금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물피도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사후조치 없이 가버리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입니다. 물적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뺑소니의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뺑소니라고 표현하지만 물피도주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차 처벌 가능할까?

 

물피도주의 경우 가해자를 잡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보험처리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물피도주' 신고 사례가 많아지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피해 장소에 따른 피해 보상

아파트나 각 가정외에 일반 주차장에서 사고난 경우 중, 사각지대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 6조에 따르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은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선명한 화질의 녹화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1. 유료주차장 혹은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일 경우

상법 제 152조에 의거해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업체측에서 100% 보상을 해야 합니다.

 

2. 대형마트 혹은 무료 주차장일 경우

대형마트의 경우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값에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피도주(주차장 뺑소니) 대처법

물적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1)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촬영을 합니다. 2)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연락처 정보도 확인합니다. 3) 블랙박스 영상을 담은 장치와 차량,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물피도주'로 신고합니다.

 

물피도주는 인적사고가 없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에 선명하게 찍힌 가해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해자를 잡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주차장 뺑소니) 예방법

'문콕'부터 접촉사고, 부품파손 등 그 종류도 다양한 물피도주 사건.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 불법주정차, 2중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지역에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 합의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주차장 코너나 사각지대 보다는 CCTV에 잘 잡히는 곳이나 입출차가 용이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경우 블랙박스 민감도를 조절해 두면 물적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흰색 자동차에 선명하게 남겨진 검은색 페인트. 물적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처리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를 당한 후 더욱 분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유일텐데요. 형사처벌 등과 같은 법적인 처벌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전운전과 더불어 양심적인 운전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