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에 따른 벌점이 일정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벌점이 누적된 지도 모른 채 갑자기 정지, 취소를 받게 되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벌점 감경제도, 금호타이어와 함께 배워두세요!
1.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후, 지구대나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는데요. 이후 운전자가 벌점을 받았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이나 정지일수를 감경해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 시스템 www.efine.go.kr 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착한 운전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Q.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서약서 내용을 1년간 이행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며, 매년 서약내용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마일리지 점수는 누적으로 적립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받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대한 능력과 태도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① 교통법규교육 : 20일 감경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 이수자는 제외되며, 4시간 교육 이수 후 벌점 20점 감경
② 1차 교통 소양교육 : 20일 감경
교통사고야기자자, 교통법규위반자, 음주 운전자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이미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일정 시간의 강의와 시청각을 진행한 후, 교통소양교육필증을 관할경찰서에 제출 또는 교육이수 전산확인이 될 경우 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의 경우 면허 재교부를 위해 교육은 의무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③ 2차 교통참여교육 : 30일 감경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중 희망자에 대해 실시합니다. 음주, 법규, 사고 통합 반이며, 경찰서 현장체험교육(4시간) 이수 + 교통참여교육 이수 받으면 정지처분일수가 30일 추가로 감경되는데요. 특별안전교육은 전국 어느 곳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일정 및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나의 벌점 확인하기
많은 분이 자신의 벌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내 운전자면허정보조회를 이용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해주세요!
벌점을 감경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겠죠? 매년 자신의 벌점을 확인해보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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