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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꿀팁

고속도로 이용할 때 놓쳐서는 안되는 꿀팁

 


 

여행이나 명절 연휴에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출퇴근을 장거리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 고속도로를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고속도로를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주유비뿐만 아니라 통행료도 꽤 큰 금액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호타이어가 고속도로 이용 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통행료 할인법과 유용한 고속도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할인제도 




 할인율

할인 적용 시간

 50%

 출근 05:00 ~ 07:00

 퇴근 20:00 ~ 22:00

 20%

 출근 07:00 ~ 09:00

 퇴근 18:00 ~ 20:00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로,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가 20km 미만인 구간에는 출퇴근 시간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1~3종 승용차, 승합차와 10톤 미만 2축 화물차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2. 50% 할인되는 경차 할인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규격의 경차라면 시간이나 휴일과 관계없이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단말기를 가지고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해 차종 정보를 변경한 후 이용하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정보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 카드 입니다.



3. 확대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방법 




예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 할 때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니라면 현금이나 선불교통카드만 이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작년 12월 말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미리 찾고 거스름돈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요금소 이용 시간이 훨씬 단축되며, 후불 전자카드 이용 시 각 신용카드사 별로 포인트 적립도 하고 있으니 더욱 유용할 듯합니다.



4. 사고 시에는 무료견인 서비스 받기 




고속도로 사고 시에 차를 견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설 견인업체는 일반 견인비에 작업비, 대기료, 할증비(주말, 야간) 등이 추가로 붙어 어마어마한 견인비용이 청구됩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견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10km 이상의 거리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고현장에 올 때까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4시간 무료 견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단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까지만 견인해주고 있으니, 먼저 무료 견인서비스로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후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
1588-2504 / 080-701-0404


 

매일 고속도로를 통해 출퇴근을 한다면, 혹은 경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할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이득이겠죠? 또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에도 사설 견인업체에 맡기지 말고, 무료 견인 서비스를 불러 현명한 사고 처리를 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