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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2015년에 바뀌는 다양한 규정들

2015년에 바뀌는 다양한 규정들

 

2015년 들어 새롭게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규정들 해보세요~ 흡연자라면 이미 체감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부터 논란이 많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담뱃값 인상, 음식점 금연 의무화

 


흡연자라면 새해 첫날부터 체감하고 있는 변화죠? 2015년부터 담뱃값은 2천 원 오르고,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동안 100m² 미만 소규모 업소에서는 흡연석이 허용됐지만 이제는 흡연실만 허용돼요. 여기서 흡연실이라 함은 흡연만 하는 공간으로, 테이블을 둘 수 없고 자연환기 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춘 곳이어야 하죠.

 

 

 이를 위반하는 음식점은 적발되면, 1170만 원, 2330만 원, 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한 이용객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금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지원 정책도 생기는 게 당연하죠. 2015225일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어요.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료와 방문당 4주 이내의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의 가격 일부를 지원하고요.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연계획 한 번 세워보세요~

 

 

, 중도 포기하거나 실패하면 1년에 1회에 한해 재참여가 가능해요.

또한 정해진 진료일부터 1주일 이내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고 1회분의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신용카드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최소 적립 포인트 요건이 없어지면서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카드사가 정한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돼야 사용이 가능했었죠~ 보통의 카드사들이 5,000포인트 이상 적립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기 때문에 소액의 포인트는 무용지물이었지만, 이제 알뜰히 챙길 수 있겠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사라질 뻔해서 논란이 많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로 연장됐어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2014 하반기와 2015 상반기에 각각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많이 쓰면 초과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는 게 유리하네요.

 

 

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

 

 

2015129일부터 택시의 승차 거부 단속 규정이 엄격해져요. 2년 내 3번의 승차 거부가 확인되면 운전면허와 택시면허가 취소됩니다. 규정을 엄격히 한만큼 승차 거부 예방 효과가 크길 기대해 봅니다. 승차 거부를 신고할 때는 거부 차량의 번호, 일시 및 장소,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 녹취나 동영상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승차 거부 적발시,

1- 과태료 20만 원, 개인택시 90일 영업정지/일반택시 60일 사업 일부 정지

2- 과태료 40만 원, 개인택시 30일 자격정지+180일 영업정지/일반택시 감차

3- 과태료 60만 원, 운전자격과 택시면허 동시 취소

 

 

최저임금 7.1% 인상

 

 

최저임금이 20145,210원에서 2015년에는 5,580원으로 인상됐어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고요, 수습 중인 사람은 수습 날부터 3개월 내에는 90%만 적용돼요.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이라도 100% 적용해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우편번호 개편

사진 출처 우정사업본부

 

 

20158월부터 우편번호가 5자리로 바뀌어요. 앞의 3자리는 시, , 구 단위로 나뉘고,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돼 총 34,000여 개가 부여됩니다. 새 우편번호인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소방, 통계, 우편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래요. 오랫동안 사용하던 우편번호가 바뀔 모습을 보니 조금 생소한데요,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 만큼 효율성과 편의성은 증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통합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됩니다.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일반 가입자에게 1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죠.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3,000만 원 한도로 이자배상 소득에 대해 비과세였고요. 이제 두 가지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 한도는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20세 이상 일반인이 은행 저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사라진 거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2015년 현재 60세 이상.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세제지원: 이자, 배당소득세 비과세

납입한도: 5,000만 원

 

 

 

 

2015년 바뀌는 규정들, 다시 한눈에 정리해보아요~

ü담뱃값 인상, 음식점 금연 의무화
ü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ü신용카드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
ü신용카드 소득공제 2연장
ü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
ü최저임금 7.1% 인상
ü우편번호 개편
ü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