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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잡는 눈, 단속카메라의 모든 것

호호, 신나는 생활

by 금호타이어 2020. 4. 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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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를 주행하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의 경우, 도로 상황이나 다른 운전자들을 신경 쓰느라

본의 아니게 단속카메라에 걸리기도 하죠.

또는, 단속카메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금호타이어와 함께

고정식 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카메라, 구간 단속카메라 등

단속카메라의 종류와 그 원리,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단속카메라는?


사회에서 그러하듯, 도로 위에서의 규칙, 법령을 지키도록 통제하고, 이 같은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 및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한 카메라가 바로 ‘단속 카메라’인데요.


 



놀랍게도! 최초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개발한 사람은 스피드 레이싱을 생명으로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한 카레이서였다고 합니다.


때는 1955년, ‘모리스 가초니더스’는 당시 카레이서로서 자신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운전 속도를 궁금해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도로 위에 흰 선을 표시한 뒤, 주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0.5~0.7초 간격으로 연이어 촬영하고, 사진 속 차량의 위치를 비교하면서 촬영 시간과 차량의 이동거리를 계산해서 평균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제작된 ‘가초미터’라는 속도 단속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만 약 8천 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단속 중이죠~




단속카메라의 종류는?


그렇다면,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속 카메라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


 



우선 도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단속카메라, 바로 ‘고정식 단속카메라’인데요. 이 단속카메라는 신호등이나 기둥 등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기 위한 용도가 전부입니다. 실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감지선’입니다.


카메라가 위치한 곳 아래 20~30m 앞 도로에 설치된 감지선을 통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며, 단속 기준 이상의 속력이 측정되면 카메라가 촬영하는 원리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각 센서를 지나간 차량의 이동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하는 건데요. 첫번째 센서를 지났을 때의 시간과 두번째 센서를 지나는 순간의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일 경우 카메라가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과거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경우엔 한 차선만 찍었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역에 위치한 차선으로 달리면 찍힐 염려가 없었지만, 최근엔 다중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로 다른 차선도 마찬가지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

 



주행하다 보면 길 옆쪽에 서있는 의문의 박스, 다들 눈치채셨겠죠? 바로 이동식 단속카메라입니다. 이 단속카메라의 경우, 전 차선을 촬영할 수 있어서 고정식보다 과속 차량 단속에 더 최적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고정식 카메라는 운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거치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동식 카메라는 운전자가 박스를 발견하는 순간! 이미 단속에 걸린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음침~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원리는, 1초에 400여 개에 달하는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여 그 레이저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속도를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야구 경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피드건’의 원리와 동일한 ‘도플러 효과’를 활용하여 속도를 측정하는데요. 여기서 도플러 효과란, 소리나 빛을 발생시키는 물체가 이동할 때 파동의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으로, 레이저나 전파를 물체에 쏘아 반사되어 돌아오는 주파를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구간 단속카메라



그럼 구간 단속카메라는 무엇이냐! 간단하게는 앞에서 소개한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고정식에 비하여 센서의 거리가 더 길다는 점이 다른데요~


자동차가 첫번째로 통과하는 지점과 종료지점을 통과한 시간을 측정해 해당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고, 이후 해당 차량이 과속으로 판단되면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출발지점과 종료지점에서 반드시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는데요. 지점 사이에서 속도를 올리다가 각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규정 속도를 맞춘다고 해도 단속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즉, 카메라 바로 아래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일명 ‘꼼수’를 부리더라도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만약 출발지점과 종료지점, 구간 내 평균속도 모두가 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세 가지 과속 기록 중 제한 속도를 가장 큰 폭으로 위반한 속도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로 위 암행어사, ‘암행순찰차’?!


여러분은 ‘암행순찰차’를 알고 계신가요?


도로를 달리다가 평범하디 평범한 승용차가 경광등을 반짝이며 단속하는 모습을 종종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차량이! ‘암행순찰차’입니다.





‘암행순찰차(unmarked/undercover police car)’는 이름 그대로, 경찰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는 순찰차를 의미합니다. 미국, 호주, 유럽 등에서 운영되어온 암행순찰차는 우리나라에 지난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일반 순찰차가 주변의 도로에서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면, 암행순찰차는 언제 어디서 등장하여 단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도로에서의 불법 행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속도 위반과 난폭운전, 버스전용차로 부당 이용차량, 갓길 주행 등 도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암행순찰차는 승용차와 확연히 구분되는 경찰차와는 다르게 평범한 외관을 갖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마그네틱(자석 기능)으로 된 경찰 표지를 차체 옆쪽과 앞쪽에 부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행에서는 부착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관과는 다르게, 그 내부에는 위법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과속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측정장치, 카메라로 차간거리와 번호판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선구간 차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 인식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암행순찰차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등장한 지 5년째, 현재는 전국 곳곳 고속도로 이외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도 암행순찰이 확대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난폭운전 등 도로 위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차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모든 운전자들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인 교통법규! 어디선가 양심을 속이고 주행하다가, 도로 위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단속할지 모르니, 언제 어디서나 안전운전, 잊지마세요!



오늘은 금호타이어와 함께 단속카메라의 종류부터 ‘암행순찰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규정 속도보다 10% 초과 시 단속 대상에 속하지만, 이 기준 또한 지역마다, 지방경찰청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단속기준에 꼭 맞춰 주행하기보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주행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규정 속도 준수는 운전자가 갖춰야할 기본 소양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안전주행을 위해 노력하는 운전자가 되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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