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졸리면.. 제발 쉬다 가세요! ‘졸음쉼터’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9. 12. 9. 08:00

본문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 바로 ‘졸음운전’인데요.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쌓였을 때뿐만 아니라, 창문을 꼭 닫고 히터를 자주 트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행 중 단 몇 초의 졸음은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죠~

오늘은 금호타이어와 함께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롯가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졸음운전, 얼마나 위험한가?


스치듯 지나갈 수 있는 단 몇 초의 시간!

하지만! 그 ‘찰나’라고 생각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걸까,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하고 있다고 가정 해볼게요~ 이때 1초에 약 28m, 3초에 약 85m 정도를 이동하게 되는 셈인데요. 만약 1초, 2초가 흘러 4초 이상 졸게 된다면? 설령 앞 차량과 100m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쾅! 하고 충돌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정체 구간이라면 연중추돌사고와 같은 더 큰 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지겠죠.





실제로 졸음운전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227명)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약 68%(153명)로, 10명 중 7명 꼴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차 사고 또한 약 80%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통계자료로 보니 어쩌면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한 게 졸음운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요인엔 어떤 게 있을까요? 



졸음운전의 원인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1시~4시 사이, 그리고 절대 수면이 필요한 새벽 2시~5시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졸음운전은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운전하기 전 음주운전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것은 무심코 ‘복용하는 약’입니다.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복용 중인 약을 먹고 운전했을 때 운전자의 76.2%가 졸음 또는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으며, 의약품 복용이 많아지는 고령일수록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물로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간 감기약, 비염약, 진통제(트라마돌, 레가발린 성분), 근이완제, 베타 차단제가 들어간 혈압약 등이 있는데요. 이 약들로 인해 졸음뿐 아니라 어지러움과 피로감, 두통 등을 유발해 졸음운전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 시 이러한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졸음운전의 주요 원인으로 ‘식곤증’도 꼽히는데요. 따사로운 햇살과 점심식사 후 몰려오는 졸음이 만난 위험한 ‘콜라보’로 운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 섭취 시에는 몸의 수면 리듬을 교란해 졸음을 유발할 수도 있어 채소, 과일이 들어간 건강상 메뉴를 조금만 먹는 것이 졸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운전 자세’를 들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정체 구간에서 꼼짝없이 막혀 있을 때는 비뚤어진 운전 자세가 나오기 쉬운데요. 이렇게 잘못된 자세는 피로가 쉽게 쌓여 졸음이 생길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목이나 척추에도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좌석에 앉은 채 뒷목을 주무르거나 간단한 마사지, 스트레칭 등을 하면서 졸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휴식도 취하고, 졸음도 쫓는 ‘졸음쉼터’!


운전 중 졸음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면 보통 휴게소를 방문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시 눈을 붙이며 휴식을 취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2시간 주행, 15분 휴식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휴게소 사이의 거리가 멀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휴게소 사이의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졸음쉼터 간 표준 간격은 15km, 최대 간격은 25km인데요. 그러므로! 휴게소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1곳, 많게는 3곳의 졸음쉼터가 위치하게 되는 셈이죠! 


2011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처음 등장한 ‘졸음쉼터’는 그 효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졸음쉼터 설치 이후 졸음쉼터 설치 구간 내 사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무려 약 5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에 진·출입할 때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이동 방향을 미리 알려야 안전합니다. 또한 출입구에 차량을 주·정차 하면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졸음쉼터 내에서는 주위를 살피며 서행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졸음쉼터는 많은 운전자들이 오가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겠죠?


이렇게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생각하는 

‘졸음쉼터’의 위치를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음 이미지를 클릭! 해주세요!



 

고속도로 → 휴게소/주유소 → '졸음쉼터' 메뉴 확인

  




일반국도에도 ‘졸음쉼터’가 생긴다?!


운전자 여러분을 위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총 50곳의 국도변에 졸음쉼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짝짝짝)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는데요. 이름하여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 이 정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도 졸음쉼터를 매년 10곳씩 5년간 총 50곳을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 지역으로는 수도권 13곳, 강원권과 충청권 각각 7곳,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12곳과 11곳이라고 합니다.


졸음쉼터 설치 예정인 곳은 국토부에서 내비게이션, 교통사고 발생 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현장 조사 및 분석한 후 전국 91개 후보지를 선정했고, 이후 교통량과 사고 집중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50곳을 선정했다고 하네요~


2020년부터 설치 예정인 일반국도 졸음쉼터에는 조명 시설과 CCTV, 여성 안심벨 등 방범시설뿐만 아니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요. 부지 여건에 따라서 화장실과 전기차 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설치될 ‘일반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호타이어와 함께 ‘졸음운전’의 심각성과 ‘졸음쉼터’ 이용방법, 그리고 2020년부터 펼쳐지는 새로운 정책까지 살펴봤는데요~ 운전하면서 하품이 나온다! 싶을 땐, 창문을 잠깐 열고 시원~한 공기를 쐬거나 졸음쉼터, 혹은 휴게소에 잠시 내려 목과 어깨, 허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컨디션이 건강한 운전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