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도로 위 노인 보호 구역, '실버존'이란?

호호, 신나는 생활

by 금호타이어 2019. 3. 11. 08:30

본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스쿨존', 본 적 있으시죠? 스쿨존이 어린이 보호 구역을 일컫는 말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실버존'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운전자들이 실버존은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실버존이란 어떤 구역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금호타이어가 알려드릴게요!

 

 

실버존이란?

 

 

 

'실버존(Silver Zone)'은 노인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에 설치한 노인 보호 구역이에요.

 

실버존은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됐어요. 현재 도로교통법 제 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도로표지, 표지판 등의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통행 속도가 시속 30km/h로 제한되며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또한 경적을 울리거나 급제동, 급출발을 하는 행위도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실버존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20km/h 이내는 6만원 20~40km/h는 9만원 40km/h 초과는 12만원을 내야해요. 통행금지 제한이나 주·정차 위반은 8만원, 신호·지시 위반은 12만원, 보호 의무 불이행의 경우 횡단보도는 12만원 일반 도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또한 실버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버존의 필요성

 

 

 

어르신들은 판단 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 보행 중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1.2%씩 감소했지만 노인(65세 이상) 보행교통사고는 연간 4%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49.3%에서 2017년에 56%까지 올랐어요.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노인이라는 뜻이죠.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버존은 꼭 필요한 존재랍니다.

 

 

실버존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실버존 설치 현황을 살펴보자면 2012년 566개소 2013년 626개소 2014년 697개소 2015년 859개소 2016년 1,107개소 2017년 1,299개소 2018년 6월 기준 1,457개소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실버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실버존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실버존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실버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거든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특별 점검을 나서, 교통안전시설을 진단하고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오늘은 퇴근을 하면서 주변에 '실버존'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만약 실버존을 발견하신다면 주변에 어르신이 계신지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주행 속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