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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왜 의무가입일까?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이유와 보험료 절약 방법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8. 2. 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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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한 후 꼭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혹시 일어날 지 모르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해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게 되는데요. 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고 나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흔히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같은 걸로 생각하거나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그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 입니다. 즉 자동차에게 드는 보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를 지정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를 포함해 가족과 자동차, 타인,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외에 발생 가능 한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음주 및 약물 복용, 무면허운전사고, 뺑소니 사고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사람에게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어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등 자기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보험 가운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포함해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가족, 타인과 타인의 차량까지도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 1만원, 대물 5천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매일 대인 4천원이 추가되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물은 하루에 2천원이 추가되고 최고 30만원이 책정됩니다.

 

 

2.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자동차를 포함한 물적 손해를 배상하는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가입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무보험차나 뺑소니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차상해가 포함됩니다.

 

대인배상2는 책임보험 초과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은 경우에 보상하며,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를 운전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3. 보험료 절약 방법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운행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쓰게 됩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첫째, 나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혜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운행 습관이나 상황에 맞게 할인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블랙박스 특약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특약을 통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연령이 낮고, 운전자의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운전' 보다는 실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을 한정하고, 연령도 '30세 이상' 등으로 좁히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입경력인정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령이 낮은 경우 보험료 할증이 발생해 보험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부모님 차를 운전한 경력이나 군대, 회사 등에서 운전한 경력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넷째, 가장 좋은 보험료 절약 방법은 바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입니다. 무사고 운전 시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되고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한다면 보험료는 약 70%까지 할인됩니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고의 크기와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4.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대물배상 항목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차료' 입니다. 피해 운전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아도 렌트 비용의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 차량이 영업용이라면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해인 '휴차료'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가치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도 있는데요. 출고한 지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사고 후 폐차를 하고 2년 이내에 본인 명의로 다시 새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차량 대체비용' 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 해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가입자의 금전적 손해를 낮춰주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실천한다면 자동차보험료도 할인 받고 나와 타인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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