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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는 전쟁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호호, 신나는 생활

by 금호타이어 2018. 1. 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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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급률은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더욱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물론 대형마트에서도 주차로 인한 불편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주차 문제는 때로 이웃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불법주정차는 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정된 공간에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식 주차기의 도입과 운영

 

병원이나 식당, 백화점 등을 이용하기 전 주차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관례가 될 정도로 주차는 상업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가능한 여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고 기계식 주차기를 도입, 현재는 많은 건물에서 기계식 주차기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계식 주차기의 종류로는 순환식, 다단식, 승강기식, 평면왕복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건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환식은 수직과 수평, 다층 순환식으로 세분화되며 다단식은 2단식과 다단식으로 분류됩니다. 승강기 방식 역시 일반적인 승강기식과 승강기슬라이드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기의 종류

 

1. 수직순환식 :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리(운반기)를 수직면에 배열하고 각 운반기에 특수한 체인을 걸어 상하로 전체 운반기가 수직으로 회전하며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2. 수평순환식 : 운반기를 평면상에 2열 혹은 그 이상으로 배열해 평면상의 횡행과 종행을 단속적으로 한 피치씩 또는 연속 순환해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3. 2단식 : 퍼즐식 주차기라고 부르기도 하며 운반기를 상하 2층으로 배열해 두 층간의 운반기를 횡행과 승하강 이동시키는 동작으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운반기가 3단 이상으로 배치될 때에는 다단식 주차기가 됩니다.

4. 승강기식 : 주차타워 등에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주차구획이 여러 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주차구획 사이를 승하강하는 승강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량 입출고 시 전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턴테이블이 적용되어 있어 운전자들에게 편리한 구조입니다.

5. 평면왕복식 : 주차구획이 여러 층으로 고정배치되어 있고, 리프트로 각 층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차구획의 층마다 별도의 대차가 있어 좌우로 움직이며 자동차를 주차구획에 입출고 시키는 방식입니다. 입출고용 리프트가 별도로 운행되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정보 공부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해 찾을 수 없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주차장 역시 마찬가지죠. 주차장은 정해진 공간에 한 대의 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더 이상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한 대의 차가 빠져나가면 다시 사용 가능한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거주자 지정 주차이거나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어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언제 비어있는지도 알 수 없죠. 이런데 이제 공유경제의 발전에 따라 주차장도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낮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지정 주차장을 주차장공유서비스 앱을 통해 공유합니다. 비어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사람은 일정한 대여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비어 있는 공간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공유서비스의 경우 주차장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제휴 할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명절이나 휴가 시즌 등 차량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무료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 주차에 대한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증명제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등록 시 차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962년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는데요. 차량소유자는 거주지 2km 안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에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고지 증명제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989년과 1995년, 1997년과 2001년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건의했지만,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규제와 단속이 미비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2007년 2월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했고 2019년부터는 전면시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주소지 등록자로 제한하고 있고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하지 않거나 위반할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매매용 전시차나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제외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심지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문제로 시비가 생기기도 하고, 개인의 필요와 이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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