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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차로 잘 지키고 있나요?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7. 12.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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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법규 위반입니다. 추월차로는 고속도로 정체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차선인데요. 오늘은 추월차로의 중요성과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월차로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추월차로와 주행차로가 있습니다. 보통 1차로가 추월차로로 지정되고 나머지 2차로 이후부터는 주행차로로 지정됩니다. 도로교통법(21조 1항)에 의하면 '고속도로 뿐 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추월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라고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추월 후 정속 운행 시 반드시 우측으로 통행 해야 한다'라고 진로양보의 의무까지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도로교통법 20조 위반으로 화물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추월차로 위반의 경우 경창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일반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이용한 신고 단속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월차로에서 과속해도 될까?

 

고속도로 최고 속도는 대체로 110km/h 입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는 도중에 뒤에서 규정 속도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에 오는 과속차량에게 비켜주지 않고 계속 주행해도 되는 걸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1차선을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뒤차가 과속을 하며 양보를 재촉한다면 이는 속도위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속도로 1차선에서의 지속적인 정속 주행 역시 지정차로제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월차로는 왜 지켜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입니다. 지정차로가 잘 정착되어 있는 나랑 중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추월차로는 화장실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용무가 끝나면 나오는 곳이지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하게 될 경우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무리한 추월을 야기시켜 사고를 유발하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속도로 인해 시비가 생기고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령정체 유발의 원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고장이나 사고가 없음에도 정체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정체가 해소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유령정체'라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독일의 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연구팀이 수년간 연구를 진행 한 결과 유령정체의 원인은 바로 연쇄반응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차량이 짧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뒤 차량은 추돌을 피하기 위해 앞 차량보다 브레이크를 더 밟게 되고, 또 다음 차량 역시 브레이크를 더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속 주행을 위해 제동을 자주 하게 되면 이유 없는 정체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의 슈레켄베르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많은 차들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능력을 가진 일종의 서비스 제품이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질은 운전자들이 결정한다"고 말이죠.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분명 나와 주변 운전자에게 더 안전하고 빠른 목적지 도착을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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