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터 주차료할인까지, 장애인차량 등록 혜택 소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자동차도 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나 개별소비세,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등 꽤 다양한 부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족이라면 내용을 잘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개별소비세 면세 새로 자동차를 사는 1~3급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세합니다. (500만원 한도)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입니다. 배기량과 승차정원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영업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장애..
이럴 때 꿀팁
2016. 3. 2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