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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국내 일반 보증 제도 (QUALITY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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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금호타이어 2011. 1.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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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승용, 승합차 및 경트럭용 (2008년 이후 생산제품)
 
▶   기     간 :
생산일로부터 6년 품질보증 확대 적용
                       cf) 기존 구매 증빙시 구매후 3년, 증빙 안될시 생산일로부터 3년 보증

▶   보상기준 
    - 적용 : 제조상 과실에 의한 손상인 경우
    - 교환 : 마모율 10% 미만
    - 환불 : 마모율 10% 이상, 80% 미만 (마모율에 따라 환불 금액 산정)


▶   보상제외
    - 사용자 과실에 의한 손상인 경우
    - 마모율 80% 이상인 경우
    - 수리제품
    - 보증기간을 초과한 제품
    -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구입한 타이어
    -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손상이 발생된 경우
    - 부적절하게 장착되거나 사용된 타이어(하중지수, 속도지수, 사용용도 및 규격 착오 등)
    - 타이어에 표시된 하중 및 속도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차량이상 또는 차륜절렬 등의 관리 상의 부주의로 인한 마모 및 손상


 * 상기 품질 보증은 국내에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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