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수칙]
학교 앞은 언제나 조심조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5월은 어린이와 관련한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호타이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과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는데요,
학교 주변 반경 500m 이내 통학로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 속도, 신호등, 신호주기를 어른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꾼 곳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벌점과 범칙금이 가중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뛰어 나올지 모르니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항상 방어운전을 해주세요.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불법행위입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앞뒤로 갑자기 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차를 지날 때는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꼭 경적을 울려주세요.
학부모가 자녀를 승용차로 통학시킬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내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합니다.
아이들은 차의 속도에 대한 인지력이 낮아 차가 오는 것을 보고도 횡단보도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항상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조심하고 좌우를 잘 살펴주세요.
4. 정지선은 반드시 지키고, 급정거하지 않습니다.
ⓒ Arlington County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가,
뛰어 나오는 아이를 보고 급정거를 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급정거 소리에도 많이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금호타이어 블로그에서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 아이가 다닌다는 마음으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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