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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아리송한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 제대로 알아보자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횡단보도 위에서의 교통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조금은 아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금호타이어가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 규정되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돼요.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는 말 그대로 횡.. 더보기
스마트폰 좀비, '스몸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내·외 안전대책들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즘 길거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이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죠. 이처럼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스몸비의 심각성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난 2011년 624건에서 2016년 1360건으로 늘어나, 최근 4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전국의 보행자 4만 1000명 중 6100명 이상이 사고 당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 .. 더보기
횡단보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게 되는 곳.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가 되어 걷기도 하고, 운전자가 되어 지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는 모두 비슷한 듯 보이지만 모양에 따라 보행자의 편의가 달라지기도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는데요. 무심코 지나쳐간 횡단보도의 설치 규정과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로 주목 받고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예고 표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는 신호등을 보고 건넙니다.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적색 신호에 정차하게 되죠. 그런데 도로에는 횡단보도를 미리 알려주는 몇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한 번쯤 노면에 그려진 다이아몬드 모양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