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 법규
요즘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교통비 절약과 건강을 위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기도 하고, 주말에 라이딩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관련 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호타이어가 도로 위의 또 다른 차, 자전거에 대한 교통 법규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차'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17항에 의거, 자전거는 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경찰관 등의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자전거 통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우선하여 이용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
호호, 신나는 생활
2016. 4. 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