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내고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율을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2015년 까지만 진행하고, 올해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하는 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자동차세 선납제도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세를 1월까지 선납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 정도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승용차 요일제 인증을 받은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 세액 10% 공제 후..
이럴 때 꿀팁
2016. 1. 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