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도 적용되는 일명 '레몬법' 시행
제품을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해 교환 및 환불 처리를 하던 중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자동차처럼 고가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더욱 난감합니다. 새 상품을 구매할 때의 설렘이 불신과 증오로 바뀌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문제 해결 방법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바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 개선 우리의 생활 소비재 중 자동차는 단연 고가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어쩌면 단일품목으로 가장 비싼 제품에 속할 수도 있..
호호, 신나는 생활
2017. 1. 23.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