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어디까지 따봤니?"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 가능 차량들!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차의 탑승 제한 인원수나 사업용 차량 여부 등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합니다. '어떤 운전면허를 땄느냐'는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죠. 그렇다면 운전면허는 얼마나 다양하며, 그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들은 무엇일지 금호타이어와 함께 살펴볼까요? 제 1종 운전면허 제 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이루어집니다. 1종 대형면허는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으며 1종, 2종 보통 면허와 달리 청력 55 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별도의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3톤 미..
호호, 신나는 생활
2019. 1. 23.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