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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는 무조건 쌍방과실?” 이제는 옛말! 도로에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적 피해자일지라도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죠.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고도 쌍방 과실로 처리된 사례가 비일비재했는데요. 이제는 이 같은 ‘무조건 쌍방과실’ 판례가 줄어들 거예요.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억울한 과실비율상 불이익을 줄여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금호타이어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과실비율 인정기준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간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해요.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며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 금액.. 더보기
억울한 쌍방 과실, 더 이상은 NO! 자동차 사고 과실 기준 바뀐다 다른 차량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도, '쌍방 과실' 판정을 받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있어도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것으로 처리됐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과실비율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났을 때의 '과실'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뜻합니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죠. 교통사고 과실은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조사, 주관적 판단 등의 요인이 종합돼 산정됩니다. 객관적 자료란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