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km!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생활도로구역을 아시나요?
차도와 인도가 나뉘어진 길과 달리 대로변 뒷길,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의 좁은 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도 있고 불법주정차 된 차들도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흔히 이면도로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중 일부 구역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자동차의 통행도 빈번해 불편함은 물론 사고 위험도 높은 곳인데요. 그렇다면 생활도로구역의 개념과 통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도로구역이란? 생활도로구역은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형 속도관리 정책입니다.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 등에 차량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해 교통 및 통과 속도를 억제하게 되는데요. 201..
호호, 신나는 생활
2017. 5. 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