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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도로구역

    • 제한속도 30km!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생활도로구역을 아시나요?

      2017.05.26 by 금호타이어

    제한속도 30km!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생활도로구역을 아시나요?

    차도와 인도가 나뉘어진 길과 달리 대로변 뒷길,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의 좁은 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도 있고 불법주정차 된 차들도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흔히 이면도로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중 일부 구역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자동차의 통행도 빈번해 불편함은 물론 사고 위험도 높은 곳인데요. 그렇다면 생활도로구역의 개념과 통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도로구역이란? 생활도로구역은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형 속도관리 정책입니다.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 등에 차량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해 교통 및 통과 속도를 억제하게 되는데요. 201..

    호호, 신나는 생활 2017. 5.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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