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구매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취·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데요. 회사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을 악용해 고가의 외제차를 업무용 차로 구매해 과도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차량이 어떻게 세금혜택을 받고 있고, 구매 방법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차량은 세금 혜택이 있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업무를 보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에 한 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를 할 때 매출에서 사용한 사용한 경비를 뺀 나머지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경우에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자동차 구매 비용과 취득세, 공채할인 금액은 물론 유지하는 동안 내야 하는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정비비 등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비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량 구매 방법에 따른 비용처리 범위
1) 현금 구매 시
현금을 이용해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차량 구매 비용을 기록합니다. 그 후 매년 차량 구매비를 감가상각 방법으로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2016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아무리 고가의 차량을 구매했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80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2)할부 구매 시
차량 구매 방법 중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할부 구매입니다. 일시불로 구매할 때와 다른 점은 바로 '이자비용'인데요. 현금 구매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구매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고 여기에 이자비용과 자동차세, 보험료까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3)리스와 렌트
리스로 법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 리스료를 내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외한 '월 리스료'와 자동차세, 보험료만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월 렌트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리스와 달리 렌트는 렌트료에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보험되어 있기 때문에 '월 렌트료'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작성하면 비과세 혜택
개인운전자 분들 가운데 차량운행일지 작성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일종의 차계부를 작성하게 되면 유류비나 소모품 관리에 매우 효율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차계부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사업체의 경우에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차량 이용의 운행 목적(사업 연광성)에 맞게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차량운행일지에는 운전자, 행선지, 주행거리 및 차량 정비와 주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차량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는 1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특례제도' 법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개인사업자로도 확대 된 것입니다. 연간 차량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차량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운행일지 꼭 작성하세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등 업무차량 구입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안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포함해 회사의 경비를 줄이고자 한다면 고가의 차량 보다는 회사의 규모와 업무의 특성에 맞는 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욱 이득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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